안녕하세요 렉투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주차위반,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입니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되는데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하죠.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지만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인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동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부과관청이 관리소홀 등으로 5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에 한하며,
5년 동안 과태료를 안 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에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사고 조사예약, 운전면허조회, 난폭ㆍ보복운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확인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필요한거 눌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공동(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서비스인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의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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