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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최신정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신호등 적신호 우회전 방법

by 렉투스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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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렉투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최신정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신호등 적신호 우회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는 2개 이상의 길이 만나는 한 지점을 뜻합니다. 인도와 도로에는 각 방향마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으며, 규모가 있는 평면교차로에는 대부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입체교차로와

회전교차로가 있답니다. 교차로의 경우 운전을 한다면 하루에 적게는 5개 이상은 만나게 될겁니다.

한국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대부분은 차량용 신호등의 지시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따르지 않으므로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나 교차로의 자동차보다 통행 우선 순위가 낮죠.

따라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보행자나 차마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혹은 적어도 서행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 및 보행하려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단속 당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적색, 황색, 녹색 신호에서 모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인 경우
경찰청 해석을 보면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네요.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적색, 황색, 녹색 신호에서 모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를

마주했을 때에는 보통 차량 신호기가 녹색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서 기다린 후 통과해야한다.

 

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가능 여부와는 상관 없이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분합니다. 측면 횡단보도는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죠. 정지선을 통과했으므로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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