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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알아보자

by 렉투스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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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하는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가족돌봄휴가란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10일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한다.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1월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 사유들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에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날짜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말까지

부분등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한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말했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1350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웹사이트로도 가능하다.

일단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중앙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이라고

배너가 보일 것이다. 이걸 클릭하면 이름이랑 주민번호로 내국인(또는 등록된 외국인)임을

인증하는 창이 뜰텐데 인증을 마치면 바로 신청서를 적을 수 있는 창이 나올 것이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주면 그 다음 부터는 가족돌봄휴가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대상가족의 이름, 관계, 주민 번호, 사용 시기와 사용 기간 등의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또한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자녀라면 장애인증명서 등 기본적인 구비 서류들만

제출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동의서 및 학교나 유치원이 휴교, 휴원 했다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주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를 하면 신청 과정이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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