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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하는 방법 알아봐요

by 렉투스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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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내일채움공제"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2년동안

총 300만원(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근속한경우, 2년뒤 1,2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적금을 넣어서 만기시에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적금입니다. 간단 계산만 해보더라도 2년형은 5.3배, 3년형도

5배의 이득을 볼 수 있죠. 3년형이 시간도 길고 수익도 낮아 안좋게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1번 가입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공제이기 때문에 3년형이

목돈 만들기엔 더 좋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3년형은 폐지되었다는 점.

청년의 경우 2년형 기준으로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만원씩 x 24개월, 총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기업→청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합니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정부→청년: 청년에게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합니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즉,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인 셈이죠.
단,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권에 의한 해지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업의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급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합니다. 2021년 기준 기업기여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업에게 지급되던 순지원금은 2021년 참여자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청년이 근속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에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인데 이것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고

지속적으로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 순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참여 기업은 돈을 벌기

보다는 청년 근로자를 장기근속 시킨다는 메리트만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는 기업이 450만원이

아닌 74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프로세스는 위와 같습니다.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자격 요건 심사 및 선발 과정을 거치면

기업이 먼저 청약 신청을 하고 나중에 청년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기별 지원금 신청을 마치면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적립 및 지급이 이루어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 관리 과정 후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띄워놨습니다.

신청 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된다고 하네요.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영업일로 약 10일 정도를 잡고 신청하시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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